24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1800개사 내외(업체당 42백만원)

지원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업종코드:C10~C34)

* 신청 마감일 기준 휴 · 폐업, 부도 및 세금체납 등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지원내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① 하드웨어 : 하드웨어 임차비, 기존장비 고도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② 소프트웨어 :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지원절차

사업공고(중기부, 공단) → 선정평가(서류, 현장) → 협약체결(공단 ↔ 소공인 ↔ 공급업체) → 사업수행(소공인) → 사업비 정산(공단↔소공인) → 결과보고(공단←소공인)

신청접수

FAQ

Q1.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가점사항이 있나요?

A1. 네 있습니다. 백년소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여성기업 우대가점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e나라도움 신청 시에 회원가입은 사업자 회원으로 해야 하나요?

A2. 네. e나라도움 신청 시에 회원가입은 사업자 회원(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할 경우 휴폐업, 체납여부 등 온라인 자격검증이 불가하여 정상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Q3.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관련 유의사항이 있나요?

A3.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서만 가능

- 필수서류(사업계획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별도 보완은 받지 않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소상공인24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 https://www.sbiz2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