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변호사 상담은 유료인가요?
답변
변호사 상담은 일반적으로 유료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시간과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짧은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법률상담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전 반드시 비용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답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회사의 목적, 비전, 사업 내용 등을 명확히 정립합니다.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상호 결정
회사명을 결정하고 상호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본금 준비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정관 작성
회사의 기본적인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임원 선임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사무실 주소 확보
법인의 주소지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정관, 주식 인수증, 임원 취임 승낙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기타 인허가 취득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규정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 임원변경 시 소용되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임원변경을 진행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과금
등록세 40,200 원
교육세 8,040 원
증지대 이폼:4,000 원 전자등기:2,000 원
수임료 95,000 원 부가세 9,500
총비용 : 154,740 원 (전자등기)
추가적으로 공증시 공증비용 1건 : 30,000원
수수료 추가 10,000 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상담신청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 지역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정 지역: 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규제 내용: 이 지역 내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공장 설립 등이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 및 관리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또는 본점이전(관외)을 할 경우 중과세금이 부과됩니다.
효과: 수도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지방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임원변경등기 진행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한 서류 안내
1. 정관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주명부
4. 법인/임원/주주의 인감증명서, 초본
- 해당여부는 법인, 임원, 주주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질문 :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2024.5.14일 감사 취임이더라도
감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4.3.31일이
만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유한회사가 현물출자로 인한 설립 내지 자본증가시 법원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상법은 주식회사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절차 및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러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현물출자에 관하여 정관에
기재 및 출자목적물의 인도만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질문 : 이사회의 소집통지 방법 및 시기를 알고 싶어요.
답변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로 수집할 이사를 정한때 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이경우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고, 통지에 그 의안을
기재할 필요도 없다.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의 개최장소에 관하여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개최장소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와 같이 반드시 본점의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에서 개최할 필요가 없다.
질문 : 미성년자가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한없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단, 의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사의 자격을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선
16세정도를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상법에선 상장회사의 경우 미성년자가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질문 : 창업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의한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해 알고싶어요.
답변
창업중소기업 내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법인설립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의 요건
1. 창업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할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일것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일것.
2.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이상일것.
3. 벤처기업 확인후 1년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것.
4. 지역제한 없음.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도 가능.
질문 :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종래 주식회사의 자본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소자본금규정이
폐지되어 현행법상 자본금 100원의 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 특수목적법인(SPC)를 제외하고는
자본금 100원의 회사설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회사규모를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설립등기후 각종 신고, 허가요건으로 최소
자본금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설립절차시 이를
간과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설립후 자본금을 증액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업종별 신고, 허가요건으로서의 최소자본금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여행업 - 6억
2. 국외여행업 - 6천만원
3. 국내여행업 - 3천만원
4. 부동산개발업 - 3억
5. 건설업(면허발급위해) - 1~10억 ( 각 업종마다 상이)
6. 부실채권매입업 - 1천만원
7. 인력파견업 - 1천만원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상호 결정 또는 변경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상호는 절대적기재사항으로 등기예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사용을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관할등기소내에 이미 동일상호가 있는 경우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
1)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2)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3)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1)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2)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등
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