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란?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상세보기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1&cntntsId=8001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8-26 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