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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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adg.com/news_file/co_202408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