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족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영, 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으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면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기후 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811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